법인세법 시행규칙
제68조의3
제68조의3
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①
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1.
체약상대국의 정부2.
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3.
「한국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4.
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나.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,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다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②
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"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